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3조 지급

입력 2022-06-28 14:52 수정 2022-06-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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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근로장려금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227만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엔 227만 원을 각각 줬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와 1595억 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 7만 가구(3.8%) 순이다.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 가구(56.0%), 상용근로 가구는 81만 가구(44.0%)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보다 22만 가구가 많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가구(27.2%)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50대 14.7%, 40대 10.8%, 30대 8.7%다.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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