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6-28 11:58 수정 2022-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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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고,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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