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으러 갔다 성폭행 당해”…온라인 글, 사실이었다

입력 2022-06-22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마사지 업소를 찾은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업주와 종업원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마사지 업주인 30대 A 씨와 종업원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20대 여성 C 씨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는 등 관련 증거들이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어플을 통해 건전 마사지를 예약했는데 친구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해당 글에 따르면 C 씨는 ‘건전’ 마사지샵으로 검색되는 A 씨의 업소를 방문해 마사지를 받다가 잠든 사이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C 씨는 “제가 성폭행당했다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분노했고, 성폭행범은 사과하겠다고 만나자고 해놓고서는 막상 만나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 남자친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제 남자친구는 구속됐지만, 성폭행범들은 한 달 가까이 구속은커녕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성폭행범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힘든 시기에 저와 제 남자친구를 갈라놓았다”고 호소했다.

C 씨의 남자친구는 C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친구 3명과 함께 A 씨를 차에 태워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감금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남자친구의 폭행 사건과 비교해 A 씨 성폭행 사건 조사가 더딘 점을 들어 “C 씨의 무고가 아니냐”고 2차 피해를 양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64,000
    • -1.25%
    • 이더리움
    • 4,449,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2.75%
    • 리플
    • 1,131
    • +16.36%
    • 솔라나
    • 304,700
    • +1.03%
    • 에이다
    • 801
    • -1.11%
    • 이오스
    • 776
    • +0.39%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90
    • +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0.82%
    • 체인링크
    • 18,750
    • -1.57%
    • 샌드박스
    • 397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