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경지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다. 이들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부천시와 포항시, 종로구와 천안시에는 각각 모형1, 모형2가 적용된다.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모형1은 7일, 90일, 모형2는 14일, 120일이다.
순천시와 창원시(모형3)는 입원치료에 대해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든 유형에서 지원금액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정부는 각 모델의 지원 대상자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 한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대기기간을 둔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잠깐 쉬거나, 휴직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35명으로 엿새째 1만 명을 밑돌았다. 사망자는 9명 추가됐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93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었다.
손 반장은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나, 이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재유행 또는 예기치 못한 변이 등 등장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유행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며 “계속 반복적으로 당부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4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