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입력 2022-06-14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타워 전경. (롯데지주)
▲롯데타워 전경. (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출할 때 사외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빠뜨려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인 신 회장은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신 회장 본인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 5곳을 삼성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 등이 보유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김 회장이 허위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43,000
    • +0.2%
    • 이더리움
    • 3,471,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60,000
    • +3.37%
    • 리플
    • 799
    • +2.83%
    • 솔라나
    • 198,400
    • +2.16%
    • 에이다
    • 474
    • +0.64%
    • 이오스
    • 693
    • +0.29%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2.49%
    • 체인링크
    • 15,230
    • +1.26%
    • 샌드박스
    • 378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