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입력 2022-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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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산업부 "물가안정 위해 노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를 설정한 권역으로 부산광역시가 울산,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장은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는 계획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속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협력 계획을 제출하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하반기에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외에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개정해서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석탄과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하고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면 가격안정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산업부가 권한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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