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심사기준 마련…"루나 사태 방지"

입력 2022-06-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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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 주최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 주최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출범해 올 하반기부터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한 공통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13일 5대 주요 거래소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루나 폭락 과정에서 이들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시기 등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5개 거래소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가상화폐의 폭락 등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면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상장 폐지 시에도 5개 거래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을 때,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추가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폐지 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인출(코인런) 위기가 다시 발생할 때는 가상통화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24시간 이내에 공동으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10월에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상장 심사는 가상통화의 기술적 효율성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폰지성 사기 여부 등 프로젝트 사업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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