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국가전자무역시스템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와 조달청의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서로 연계된다.
지경부와 조달청은 12일 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국가 조달업무 절차상 수출입업무를 은행, 세관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유트레이드허브에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조달업무 프로세스 상의 외환·요건확인 등 수출입업무를 인터넷환경에서 은행·요건기관·세관 등을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요기관이 수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수입화물의 진행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트레이드허브는 수출입 요건 확인 관련 약 80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통관구비서류인 관세감면추천 등 요건 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