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입력 2022-06-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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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곳 확인지급 접수 시작…방역 이행확인서 제출, 기본 600만원 지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5월 16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앞서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5월 16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앞서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보름에 걸쳐 20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기준 337만 개사에 총 20조5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난 2년 간 경험한 지급 노하우가 집약됐다.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하루 6회,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실제 경기도 수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씨는 "지난달부터 월말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며 "이달 상환액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전금이 신청 당일 입금돼 무사히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안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안정한 접속이나 지연 없이 신속한 지급이 이뤄져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소진공은 전날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 중 신속지급 대상(348만 개사)을 제외한 23만 개사가 대상이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나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5만8000개 사와 사회적기업 2000개 사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1주일 안에 지급한다.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한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7주간 이어진다.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및 새벽 3시) 이뤄진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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