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 보수와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잘못이 크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이하 부동산 전문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응답)
Q. 깔끔하게 법대로 하면 안 되나요!
A. 임대차 관련 내용은 민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조항만 보면 집주인이 벽지를 교체해줘야겠네요.
A. 사실 도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정도면 한 번 새로 도배를 해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도배를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주를 앞두고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벽지가 찢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찢어졌다면 세입자가 벽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 내부 누수로 벽지가 물에 젖다가 찢어졌다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줘야 맞습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Q. 그래도 집주인이 못 고쳐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A.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니까요. 그러니 관련 판례도 찾기 어렵죠.
Q.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입주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답 받고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도 좋고 녹음도 상관 없습니다. 분쟁이 생길만할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써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