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뜨거운물 부은 10세…가해 아동 부모 “소중한 자식 방치하나” 막말

입력 2022-06-08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동급생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화상을 입힌 사건의 가해 아동 부모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가해 아동 부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소중한 아들이라면 그렇게 방치했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7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4월 서울 대치동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군(10)에게 B군이 다가와 엉덩이를 찌르고, 옷을 벗기려 한다. 잠시 뒤 B군은 갑자기 달려와 개미를 보려고 몸을 구부린 A군에게 뭔가를 붓고는 도망친다. 인근 헬스장 정수기에서 받아온 뜨거운 물이었다.

A군은 전치 5주의 중증 화상 진단을 받았다. 등 3분의 2에 화상을 입어 제대로 눕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하루 세 번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참고 있다고 한다.

B군 부모는 처음엔 사과하다 피해자인 A군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하자 태도를 바꿨다. 본인 자녀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다.

A군 부모 측이 공개한 녹취에서 B군 아버지는 A군이 퇴원하던 날에는 피해 부모 측과 언쟁을 벌이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 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A군이 B군을 때렸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B군 부모는 “어린아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사고였다”는 입장을 JTBC에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16,000
    • +4.18%
    • 이더리움
    • 4,547,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6.42%
    • 리플
    • 1,027
    • +7.88%
    • 솔라나
    • 309,800
    • +5.12%
    • 에이다
    • 809
    • +6.73%
    • 이오스
    • 775
    • +1.31%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20.22%
    • 체인링크
    • 18,980
    • -0.52%
    • 샌드박스
    • 401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