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년 일몰제(2020∼2022년)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갈린다.
화물연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며 정책효과의 내용이 확인됐으니 이를 확대하고 정규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전체 물류의 6.5% 정도에 한정된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안전 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가량 상승하면서 해상·항공·육상 운송 모두 고운임에 시달리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연구원 조사에서도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컨테이너 운수사와 시멘트 운수사는 각각 45%와 20%가 안전운임제 폐지에 찬성했다. 컨테이너 차주 94.3%와 시멘트 차주 84%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