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입력 2022-06-02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적법하게 이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내역을 통지하고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했고,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공수처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성 검사는 공수처가 자신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일할 때 사용한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쪽지·메신저 내역을 압수하면서 통지하거나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았을 뿐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성 검사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압수수색품 외에 직접 수행한 압수수색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목록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성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20일 '고발사주'와 관련해 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성 검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물품을 제시했고, 성 검사는 해당 압수물품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56,000
    • +0.25%
    • 이더리움
    • 3,435,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455,000
    • +1.47%
    • 리플
    • 784
    • +0.77%
    • 솔라나
    • 199,400
    • +0.96%
    • 에이다
    • 478
    • +0.42%
    • 이오스
    • 704
    • +3.07%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00
    • +2.31%
    • 체인링크
    • 15,330
    • -0.33%
    • 샌드박스
    • 381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