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국내완성 특허의 자국우선 출원

입력 2022-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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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5월 22일 미군 수송기가 네슬레의 분유를 싣고 독일의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했다. 2월 미국 최대 분유회사인 애보트의 미시간 공장 폐쇄 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물자조달법의 발동으로 가능해진 장면이었다. 애보트의 공장 폐쇄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어린이 2명이 애보트의 분유를 먹은 사실이 밝혀져서, 해당 분유가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물자조달법은 전쟁동원령 정책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M에 마스크 생산을,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지시하기도 했던 이 법을 발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주문 순서에 무관하게 분유 재료를 분유 제조업체에 먼저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애보트의 미시간 공장도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군 비행기로 해외 생산 분유를 운송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핵심은 정부가 민간과 군을 동원해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으로, 그 비상사태가 군의 개입이 필수적인 전쟁이나 계엄상황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국방이란 국가가 국민과 자국의 영역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고 지키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비밀로 취급하거나 특허 부여를 보류하는 규정이 있다. 한국 특허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 비밀취급과 특허부여 보류에 더해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고 전시나 사변 등 비상시에 정부가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인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서 그 발명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고 외국에만 출원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실제 한국 내에서 완성한 발명이지만 한국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출원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만 특허출원하는 개인과 기업도 있다.

미국 특허법은 국방상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완성된 모든 발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 허가를 받거나 미국에 특허출원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외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율한다. 한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이 한국 특허청에 먼저 출원되어야 국방상 필요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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