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29일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기존 사업 분야의 자본을 신규 사업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으로 계약이전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약이전이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계약이전제도를 도입, 지난해까지 총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사업이전)이 이뤄지는 등 보험사 구조개편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건전성 규제 강화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한 보험사 간 영업양수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국내 보험 계약이전제도의 경우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만을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부 이전은 제한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된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업분할을 통한 보험사 사업구조개편 방식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상법에 따를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규제당국 승인 아래 기업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