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이재훈 법학부 교수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로서 ‘행정기본법’ 성안 과정에 일조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작업도 수행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행정법 연구자로서 국내 행정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