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오던 광역시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구역안 군(郡) 또는 구(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방침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과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 8가지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4가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30일 목포시ㆍ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ㆍ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일부터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 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