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 2배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입력 2022-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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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4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자녀교육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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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올해 7000명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원금의 2배 이상(이자 포함)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은 다음달 2∼24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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