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첫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 흔히 접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총 매출은 3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플랫폼'이라 불리는 기업은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로 분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 5272개 사를 전수조사한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정부가 부가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4352개 부가통신 서비스 기업 중 국내기업은 4142개로 전체 기업의 95.5%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3323개(80.8%)로 압도적으로 컸다. 특히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기업은 제외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중소기업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은 315개로 7.6%에 그쳤다.
이들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 총합은 약 802조 원이었다. 여기에 부가통신 매출 비중 데이터를 결합하면 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 규모는 약 199조 원으로 추정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격차도 확인됐다. 총 매출에서 대기업은 약 558조 원(69.6%)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의 5.9%인 약 47조 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자 분류체계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크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했다. 이 중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다시 △중개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인프라 사업자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로 분류했다. 넷플릭스와 같이 흔히 콘텐츠 플랫폼이라 불리는 기업은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로 분류됐다.
넷플릭스를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로 분류한 데에 대해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조금씩 다르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OECD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OECD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단순히 중개를 통한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콘텐츠를 구매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온라인 직거래로 분류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야놀자와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은 중개 플랫폼 안에서 재화·용역 중개, 쿠팡, 쏘카, 마켓컬리는 온라인 직거래 안에서 재화·용역 판매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부가통신 사업자 중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따로 분류해 분석했다. 제공서비스 기준 중개 플랫폼 또는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1078개가 대상이다. 이 중 국내기업은 1031개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719개(66.7%)로 많았지만, 중소기업이 99%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낮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총 매출은 약 378조 원이었다. 기업별 매출 비중으로 분석할 경우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발생하는 총 매출은 101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199조 원 추정)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은 국내 매출이었다.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7%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뚜렷한 결과가 있기 보다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든 규제든 기초를 잡아가는 단계로서 시장 전체 상황을 보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 조사는 연구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