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입력 2022-05-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504개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정도(단위 :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정도(단위 :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컸으며,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58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이 56건(64명 사망), 질병(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발생)은 2건(29명 발병)이었다. 산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도(단위 :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도(단위 :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특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지만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44,000
    • -3.99%
    • 이더리움
    • 4,310,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583,500
    • -6.19%
    • 리플
    • 1,091
    • +11.44%
    • 솔라나
    • 295,500
    • -2.96%
    • 에이다
    • 821
    • +0.37%
    • 이오스
    • 770
    • -0.9%
    • 트론
    • 249
    • -0.8%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50
    • -0.83%
    • 체인링크
    • 18,220
    • -4.46%
    • 샌드박스
    • 386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