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도 상향하는 관련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 의원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취득세 감면 등 폭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