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

입력 2022-05-03 13:37 수정 2022-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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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조율이 잘 안 되었냐’는 질문에 “잘 조율된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취지에서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제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을 유예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며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준 및 산정범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는 온도차가 크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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