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입력 2022-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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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감리를 착수한다. 기존에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에만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시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뤄졌다. 상장사 감시인 등록제도란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 회계법인은 통합 품질관리 체계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 요건 위반 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감리도 쉬워진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이다. 향후 금융위는 감독 내실화를 위해 등록 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 권고,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부과한다.감사인 지정 방식은 회계법인과 지정 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와 자산총액 순서대로 매칭이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 기업을 지정에서 제외한다.

시정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 취소만 가능했다.

감사인지정제외 점수는 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된다. 통합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 년도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실제 2017년 A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으로 지정제외점수를 4070점을 받은 바 있다.

또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 착수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착수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 중인 상장회사에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도 마련됐다.

기업 부담 완화 위한 지정감사인 제도 개정

지정 감사(2~3년) 수감 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으면 지정 감사인이 교체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정 감사 중 지정 사유가 재차 발생해도 최초 감사인 지정 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한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분쟁 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업이 지정감사인 교체를 위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스팩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스팩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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