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인 A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30일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동생이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와 공모해 총 614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 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