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입력 2022-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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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반박(?)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 가능…별건수사 불가
검찰청법, 1949년 골격 갖춘 뒤 개정 거듭…문재인 정부서 급물살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단추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만 박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이 가능했다.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별건수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6·1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거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공소권한도 제한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는 견제가 기본" vs "현재도 사건 98%는 경찰이 수사"

법조계는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 권한을 줄였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으로 견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묻히고, 무혐의 종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보완 수사 요청만 가능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은 영장청구권이 유일하다. 검사로서는 경찰의 영장신청 이전까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개정안도 경찰이 검찰 송치 후에는 일정부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직접 수사 대상이 좀 줄어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검찰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도 전체 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했다"며 "개정안으로 수사 공백 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은 1949년 기본 골격을 확립한 뒤 개정을 거듭해왔다. 검찰에게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후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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