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기본예탁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넥스 시장 업무, 공시, 상장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던 규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폐지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문턱도 낮아진다. 현행 신속이전 제도는 매출액 2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매출 증가율 20%를 달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2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매출 증가율 10%를 달성하면 된다.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요건 평가 없이 이전 상장할 수 있는 트랙도 생겼다. △시가총액 1500억 원 이상, 지분 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 △시가총액 750억 원 이상, 지분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 등 2개 트랙이다.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코넥스 기업이 1년에 4000만~5000만 원의 수수료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넥스 기업이 지분 분산 10% 이상을 달성하면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 시 지분 분산 의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 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