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입력 2022-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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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강행에 검찰이 “심각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법무부 장관에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집행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소추권이라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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