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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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혐의 부인...경영책임자 중대법 위반 수사 속도

▲올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매몰된 작업자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매몰된 작업자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7일 현장책임자(현장소장)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 됐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약 1만페이지)을 분석했다.

또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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