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교특법 위헌 판결 사회적비용 증가"

입력 2009-03-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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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중상해 기준 필요...비용 감소 유인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자동차 사고발생률이 감소돼 전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혹은 중상해자 입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할 경우 자동차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발생률 일부 감소해 손해액이 줄어들 가능성과 중상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및 입원기간을 늘릴 경우 입원 치료비 증가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전체 사회적 비용이 유지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자동차사고 처리 행정비용의 증가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두 효과가 합해져 총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수준에서 중상해 기준을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내용 위헌판결의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한편 중상해자의 입원증가와 같은 보험금 지급 패턴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교특법의 위헌 결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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