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21개 소속사에 대해 고의로 누락 신고한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재호 회장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 자신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임원, 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지배하는 에이취에이취개발 등 21개사를 누락시켰다.
당시 대주그룹과 허 회장은 대주건설, 대한시멘트, 대한조선 등 20개 사만이 소속회사라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주그룹이 소속회사를 누락해 신고한 것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독촉했으나 대주그룹 측은 누락된 21개사에 대해 지난해 4월과 6월 3차례에 거쳐 추가신고를 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대주그룹의 계열사 수는 모두 41개로 대주그룹이 신고 당시 누락한 21개사의 자산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속회사 신고누락의 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허재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주그룹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1일 지정기준을 자산 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현재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 현황 등 기업집단과 관련한 진실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