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192억 원 지원

입력 2022-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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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다음 달 9일부터 접수

▲염전 부지 위에 건설된 신안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염전 부지 위에 건설된 신안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정부가 올해 주택·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보급사업에 총 3192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에 비해 181억 원 증가한 3192억 원이다.

우선 주택·건물 지원에 1435억 원을 배정했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른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1757억 원이 배정됐다.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된 175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연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 총 309MW(메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라며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 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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