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입력 2022-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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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이 상습적으로 단독행동 등을 해 조직 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태도 불량 등으로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미흡·부적합 판정 등을 받아 미임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0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미임용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국립공원공단이 자신을 수습직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다"며 "평가결과의 기초가 된 보고서는 특수산악구조대 대장이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고서"라며 미임용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은 A 씨를 3개월 시용근로자로 임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임명동의서 본문에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지만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특정한 인사규정을 인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형 일정에 '수습임용' 예정이라고 공고된 것도 시용근로자로 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수습직원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은 계약 거부에 신중하려고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해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다"며 "그런데도 A 씨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용동의서에도 '평가결과가 임용기준에 미달해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며 "A 씨의 주장대로 특수산악구조대 대장의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협동·확고한 지휘체계가 중요한데 A 씨는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 역시 청구 기각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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