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로 한국투자증권 기관 주의ㆍ과태료 29억

입력 2022-04-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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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2018~2019년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 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면담, 질문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 확인을 받아야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자료를 유지, 관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명 의무 관련 금융투자 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이 이해했음을 가입 당일이 아닌 며칠 후 사후 보관했다.

부당권유 관련해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라고 안내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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