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입력 2022-04-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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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학취소 처분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도 조 씨의 입학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조 씨 대리인은 곧장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도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4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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