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입력 2022-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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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경우 수사역량 부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직 경찰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우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음주나 폭력, 절도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범죄는 경찰이 99% 수사를 한다”라며 “검찰이 해왔던 일이 아닌데, 검수완박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나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개인 비리 등을 부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 보는 학생이 문제를 직접 고른다.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그리고 출제를 한다. 그걸 또 학생이 답을 적는다. 판사님한테 제출해서 채점 받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현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341명이 투표해서 278명이 반대를 했고 63명이 찬성했다”라며 “우리 경찰이 13만 명인데, 그 300여 명의 사람이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경위는 “검사의 지휘 없이 구속 사유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도 바로 석방이 가능하다”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한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불송치되는데, 연간 39만 건(전체 25%) 정도 된다”라며 “이전에는 검찰까지 가야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 정도 시간이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6일 정도 형사 절차에서 해방된 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경위는 “검찰과 정치권에서 (경찰 비하) 발언들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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