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해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