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 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심문이 끝난 뒤 그 결과만을 간략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