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를 적발해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게시자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건 중 일부(300건)를 선정, 총 11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소개하거나,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해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전시했다.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