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20대다. 만으로는 30대다. 꿋꿋이 우기던 지난날, 이제는 실제가 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되는데요. 인수위는 이번 ‘만 나이 통일’로 각종 계약 체결 시 혼선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죠. 또 ‘임금피크제 분쟁’ 등 여러 분쟁 사례들이 ‘인식 통일’로 혼란 적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세는 나이, 연 나이는 이제 '옛 나이'가 될까요? 2살 어려질 수 있는 ‘만 나이’ 계산법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2살 어려지는 한국인?…‘만 나이’ 계산법
◇복잡한 나이계산
-세는 나이: 태어난 해부터 한 살.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계산법.
-만 나이: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한국
→외국에서는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로 부르기도
ex) 2000년 10월 10일 생
-세는 나이: 23살 (태어난 해 2000년부터 1살)
-연 나이: 22살 (2022-2000=22살)
-만 나이: 21살 (2021년 10월 10일~2022년 10월 9일까지 21살)
◇세는 나이 계속 써야 할까?
△찬성
-세는 나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문화이자 가치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고칠 경우 사회 전반적 혼란 올 수 있어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바꾸는 건 지나쳐
-동갑, 친구, 형, 누나, 동생을 부르는 한국에선 이상적인 나이 계산
△반대
-전 세계 흐름에 맞춰 나이 계산 통일해야
-각종 계약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 지속
-한국인들만 외국인들보다 1~2살 먼저 나이 먹는 것은 불공평
◇윤석열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사법·행정기본법 등 모두를 ‘만 나이’로 통일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진행 중,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후 현재 ‘연 나이’로 채택된 개별법의 정비 추진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목표
-‘임금피크제 분쟁’ 등 여러 분쟁 사례들, ‘인식 통일’로 혼란 적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