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의 시공 현장 대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실시한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의 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 총 254건이 확인됐다. 이중 67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 관련 위반 건수는 12건이다.
특히 고용부는 1개 현장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