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항공방제. (뉴시스)
코로나19로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물량을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1000건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에서 직거래로 판매할 예정인 농산물로 조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관원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참여한 농가를 파악한 후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할 방침이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또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할 것을 통보한다.
또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의 유통·판매단계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