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두 달 간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사망사고가 봄철에 집중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으로 ‘봄(3~5월, 32명)’, ‘가을(9~11월, 38명)’에 대부분 발생했다.
같은 기간 와이어로프 등을 이용해 상부 지점에서 작업용 널판을 매다는 달비계 사고 사망자는 38명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 13명 중 무려 9명이 ‘봄(3~5월)’에 사망했다.
주로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 기간 동안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참여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 현장은 패트롤(순찰)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또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패트롤 점검 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아울러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 홍보도 집중한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건설업체에서 안전덮개 구입 시 구입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붕공사ㆍ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라며 "올해 발생하는 지붕공사ㆍ달비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