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개 도로 제한속도 50→60㎞로 상향

입력 2022-03-27 2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2월 21일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도입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의견을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월 15일 이 안건을 가결했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20개 구간은 한남·성산·서강·원효·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으로 총 26.9㎞다.

해당 지역들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56,000
    • +4.26%
    • 이더리움
    • 4,539,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6.39%
    • 리플
    • 1,010
    • +5.65%
    • 솔라나
    • 310,900
    • +5.14%
    • 에이다
    • 812
    • +6.01%
    • 이오스
    • 777
    • +1.04%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18.13%
    • 체인링크
    • 18,980
    • -0.68%
    • 샌드박스
    • 40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