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협의회 회원사 운영 규모 9만여대…작년에 2177건 사고 발생
최고 속도 20km로 하향 시 보행자 충격량 36% 감소…15km는 64% 감소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0km/h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수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동시에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다. 2019년 12월 1만7130 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구소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이다.
김규현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가 쓴 논문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25km/h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로 분석됐다. 속도를 20km/h로 줄이면 ‘충격량’(운동에너지)이 36% 감소하고, 15km/h로 낮추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25km/h로, 보행 평균 속도(4~5km/h)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km/h)보다 빠른 편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의 상충이 불가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