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24일 관련 부처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의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선 손실보상, 방역지 원금, 방역 및 손실보상 체계 상황 등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정책은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간판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중요 사안으로 보고될 것을 보인다.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은 대금 결제, 선적 중단 및 지연, 원자재 수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과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 정책에선 복수의결권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