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자는 그 의약품에 관한 특허목록을 식약처에 등재해야 하고, 등재된 특허의 존속기간 안에 등재 의약품의 시판허가 등을 새로 신청하는 후발 제약사는 특허권자에게 신청 사실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이런 통지를 받은 등재의약품의 특허권자는 후발 제약사의 제품이 등재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판 등을 제기하고 후발 제약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후발 제약사 역시 자신의 제품이 등재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 등을 통해 비침해를 증명하면 선발 제약사와 무관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후발 제약사의 동일한 의약품 판매를 9개월간 금지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다. 최초로 등재특허에 대해 특허심판 등을 청구한 후발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데, 다른 제약사도 그 심판청구일 이후 14일 이내에 특허심판을 청구하면 역시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다 보니 등재 특허권자를 상대로 수십여 개의 제약사가 특허심판 등을 청구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2021년 개정 약사법에서는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시판허가 신청자격 제약사 수가 실질적으로 4개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였다. 기간 단축을 해도 자격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특허심판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악한 법 개정이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