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커머스마이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커머스마이너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3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약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커머스마이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커머스마이너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3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약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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