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페이 방지 제도, 18일부터 시행

입력 2022-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8일부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임원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기간을 거친 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이 외에도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사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53,000
    • +0%
    • 이더리움
    • 3,471,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2.99%
    • 리플
    • 800
    • +2.56%
    • 솔라나
    • 197,200
    • +1.28%
    • 에이다
    • 477
    • +1.27%
    • 이오스
    • 692
    • +0.4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1.24%
    • 체인링크
    • 15,210
    • +0.73%
    • 샌드박스
    • 378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