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탈 길 마련되나

입력 2022-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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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형평성ㆍ재정 마련 방안 등 선결과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다.

특히 29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 제도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당시 일었던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 청년도약계좌를 기획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가입 시에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자산임에도 소득만 적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청년층은 제외하겠다는 의도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수준은 달라진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 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최대 20만 원을 더해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연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고정 정부기여금은 나오지 않는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직접적인 정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청년금융지원 제도와 중복 가입은 어렵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가입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만 출시하며 다른 연령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나오고 있다. 또, 20∼34세 취업자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약 63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매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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