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입력 2022-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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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으나 결국 삭제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하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건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사 개시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제번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이 여러 단체로부터 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각 별개의 사건으로 입건해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면서도 “다만 동일한 사실에 관해 이중으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의 역할이 실질화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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